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부천시, 올해 외국인 6,296명 재산세 납부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부천시는 2021년도 재산세를 과세한 결과, 외국인의 재산세 납부자는 6,296명(주택 5,719명, 건물 319명, 토지 258명)으로, 재산세 납부금액은 20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외국인 주택 취득은 1,249건으로 전체 주택거래건수의 2.38%를 차지하고 취득가액 총액으로는 3천43억원, 취득세는 39억5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연도별 주택 취득현황은 2019년 395건, 2020년 577건, 2021년 9월까지 277건으로 2020년도의 취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1,534건이며 총 취득가액은 1조1억3천만원, 취득세 납부액은 314억으로 집계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부천시민으로서 성실한 납세자로 유인하도록 납세고지서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 대상 납부안내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희 시 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세목에 대한 분석과 예측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과세의 유형과 기준 등 납세 의무의 성립과 소멸까지 세무행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