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송옥주 의원, 장병 살리는 병영생활상담관 감정노동보호 조치 전무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는 육군 생명존중 업무 규정, 시정 조치 필요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각 군에 소속되어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심리 상담 업무를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우가 열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날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병사들의 생명을 살리는 상담관들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감정노동에 대한 국방부의 무대책으로 고용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상담관들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담관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육군은 근무지도 1년 2회 이상 받은 상담관을 전방 배치하도록 올해 7월 15일 규정을 개정했다. 평가, 징계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직 전환된 상담관도 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감정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진행해야 할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담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담관 자비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95%에 달했고, PTSD 증상을 호소하는 상담관은 소방공무원 5.7%의 3배가 넘는 18.8%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상담관의 현실에 대해서 장관에게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