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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술실CCTV 설치법 법사위 통과...김남국 의원, “국민 안전 확실히 보장돼야”

김 의원 “우려되는 부분 있어... 예외조항이 광범위한 것 아닌가”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데에 참 다행이다”고 말하면서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되어 숨진 고 권대희씨와 그리고 이나금 어머님께 이 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 난이도나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의료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촬영대상에)포함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실CCTV 열람권에 대해 “영유아보호법 등 기타 법안에서는 권리보호 측면에서 요구만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 법안이 갖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의원에게 직접 친전을 돌리고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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