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의원,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등장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입법추진

  • 등록 2020.05.27 15:10:03
크게보기

박관열 의원,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코로나19이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플랫폼노동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박관열 의원은“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 했다.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대상·방법·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선화 psh40222749@gmail.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본부 :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건정프라자 2층 39-4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