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26일부터 접수

  • 등록 2024.02.22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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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양주시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 가액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각 주소지 관할 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박선화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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