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2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보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양평읍과 용문면의 불법주차 사진을 제시하며 밤샘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이유로 차고지의 절대적 부족, 단속인력 부족, 허술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등 세 가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양평군은 면적이 크고 임야 지역과 수변 지역이 넓어서 야간에는 조명이 없거나 약한 장소들이 많다. 이런 곳에 야간에 불법주차한 화물차가 있다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밤샘 불법주차는 주차가능한 공간이 있느냐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 구역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와 군민의 안전 문제이고,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차고지 확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차고지 등록제의 개선과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최근 유휴지를 활용해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의정부시 사례를 언급하며 양평군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