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4.02 13:50:07
크게보기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기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주거취약가구는 침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가 막히면 탈출이 어려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다.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외에도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제4조 지원범위에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더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안으로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겪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