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상점가 3, 4호 지정... 골목경제 활력 기대

  • 등록 2025.06.10 18:50:04
크게보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두 곳을 6월 2일자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위치하고,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다.

 

이로써 평택시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및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5곳의 상점가가 등록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