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품질보증기한이 만료돼 7월 1일부터는 불량이 있으면 유상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손상(들뜸, 터짐 오염 등)이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지만, 품질보증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일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례로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 기한은 발급일부터 5년이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가지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교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번호판 손상이 식별성을 떨어뜨려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번호 식별이 어려우면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훼손된 번호판은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