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쾌적한 여주시 시민의 쉼터 '공개공지' 실태 점검

  • 등록 2025.07.24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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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김호 기자) 여주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여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출입차단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조경, 벤치, 그늘막, 조각물 등의 편의시설 관리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희 여주시 건축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쉼터인 공개공지가 공공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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