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당부

  • 등록 2025.07.24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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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을 독려하고 나섰다.

 

소독의무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연면적 300㎡이상) △역사 및 역 시설 등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원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주택(300세대 이상)로 분류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독의무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방역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수칙이자 모두의 책임인 만큼, 해당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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