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0.03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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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율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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