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 위한 토론회 열어

  • 등록 2025.10.24 19:10:14
크게보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원 사무처장 역시 "양 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입법영향분석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치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