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

  • 등록 2025.11.10 08:30:32
크게보기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권 보호 위한 현장 중심 단속 강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