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12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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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유튜브, 웹툰 등)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 화물차주와 주유소를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정당한 화물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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