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금도 얼마인지 몰라요”…권칠승 의원, ‘파견근로자 알 권리 보장법’ 대표발의

  • 등록 2020.12.04 22:29:27
크게보기

사업주, 파견근로자에 파견대가 공개 의무 없어
파견근로자 알 권리 사각지대...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
권칠승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권리 보장 시급"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파견근무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국회, 파견근로자, 파견, 알권리, 보장법, 대표발의
김호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본부 :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건정프라자 2층 39-4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