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등록 2025.11.14 08:30:25
크게보기

약 2만 8천9백 건, 17억 7천7백만 원 대상…11월 말까지 납부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2기분으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전체 체납분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약 28,975건, 약 1,777백만 원이 포함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배출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이체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이체 가능하며, 기타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지로·위택스 등이 있다.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 잔액 정리를 위한 재산권(자동차 등) 압류 조치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호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