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례 무시한 ‘편법 행정’ 용납 못 해”…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의결

  • 등록 2025.12.16 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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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시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기획정책관 대상 고발의 건 의결
유예기간 동안 법적 절차 방기, 조례 시행 직전 지침 하달 및 시행규칙 개정
조직적 의회 기만 행위, 지방자치 근간 훼손 행위에 사법적 심판 예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발의한 두 건의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위증) 혐의가 주요 골자다. 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왜곡된 조례 해석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할 일은 안 하고(직무유기), 해서는 안 될 일은 했다(직권남용)”

정민경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24년 7월 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의회는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두었다.

만약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재의결 후 20일 이내)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러한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조례 시행이 임박해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시간을 허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집행부는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자,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2025년 6월 24일, 상위법인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여 하위 규정인 지침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위임입법 한계 초과’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회의 정당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위법한 지침으로 의회 기만… 행정 현장 마비 초래”

집행부의 이러한 ‘의회 무력화 시도’는 실제 행정 현장의 마비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리 지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던 사업 부서가 ‘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례의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의회를 기만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고 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고발 안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구할 예정이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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