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주총 바쁜 시기 피하세요” 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선택권 부여

  • 등록 2026.01.06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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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배려… 일방적 통보에서 ‘상호 협력’으로 전환

 

(뉴스핏 = 김호 기자) 하남시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 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조사 착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법인과 협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하고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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