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호 기자) 여주시는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형 건축물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 대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인정교육시간 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임 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첨부해 여주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한 뒤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벨과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