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 등록 2026.02.10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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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대상

 

(뉴스핏 = 김호 기자) 양평군은 인력이 필요한 관내 사업장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하고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오는 19~23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참여 사업장은 청년 인턴에게 월 236만 1,700원 이상(양평군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300원 기준, 주 40시간 근로)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군은 사업장에 월 최대 110만 원을 최대 7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사업장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해 청년들의 구직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청년 인턴 모집은 참여 사업장 자격 확인 후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8세~39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인턴 모집 공고는 추후 별도로 실시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 관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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