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이륜차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법규 위반 합동 단속

  • 등록 2026.03.26 10:30:33
크게보기

 

(뉴스핏 = 김호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이륜차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진행했다.

 

이륜차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비정상적인 소음기, ▲음향기 부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5월까지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집중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호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본부 :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건정프라자 2층 39-4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