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남양역참맛길 '음식문화 특화 거리' 신규 지정

  • 등록 2026.03.26 1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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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역골로 상점가 중심 ‘남양역참맛길’ 최종 선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는 ‘음식문화 특화 거리’ 공모 결과, 남양역골로 상권을 중심으로 한 남양역골로상점가 상인회의 ‘남양역참맛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일대 ‘만세맛길’에 이어 화성시의 두 번째 음식문화 특화 거리 지정 사례다.

 

음식문화 특화 거리에 지정되려면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 기구 구성 및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음식문화 거리 신청·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의 환경 및 역사성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남양역참맛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성특례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해당 거리는 경기도 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역골로 123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업태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밀집해 운영 중이다.

 

상인회는 남양역골로 일대를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은 체험형 음식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 대표 농·축·수산물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지정된 거리에 대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 지원과 시가 추진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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