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공제 가입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피공제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담보내역별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올해 3년째 운영되는 시민안전공제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