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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 장기수선 자문 길 열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 확대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자문 신청 안내 권고 근거 마련…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최 의원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시 자문단의 손길 거친다면 공동주택 안정성과 입주민 주거의 질 향상될 것”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적용된다. 현행 조례가 자문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 의원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군에 자문 신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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