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어르신 돌봄의 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2023년 기준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8년에는 약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78만 명 중 실제 활동 인원은 약 23% 불과한데, 이는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인권침해,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핵심 인력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호와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을 포함) 실태조사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실질적인 교육·상담·인권옹호 등을 위한 운영 체계 정비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권익향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물론, 상담,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어르신 돌봄은 곧 시민의 일상이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돌봄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 도시 안양’을 향한 정책 실행의 시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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