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안부 권고 정면 거부…민주성·협치 무너뜨린 '최악의 퇴행’

  • 등록 2025.05.02 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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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정당독점 허용 개정, 청렴도 회복 공언 무색, ‘정치적 짬짜미’ 비판 확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가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단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의회 민주성 및 투명성 퇴행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단체가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소속을 초월하여 다양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회는 이미 2013년에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선진적 조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성과였으며, 서울시의회, 은평구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화성시의회 등과 함께 선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해당 개정안이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 권고사항을 무시한 개정안 발의 이유 ▲지난해 부결된 안건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상정한 배경과 의원 간 논의 과정 ▲기명표결 공개 요구에도 무기명으로 처리한 이유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납득할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개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일 정당 의원으로만 연구단체가 구성될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한 군포시의회, 부산 수영구의회, 청주시의회 등의 사례를 영상과 함께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개정이 협치를 저해하고 다수당이 소수당의 활동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연구단체 본연의 기능 약화 ▲의회-집행부 갈등 심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간담회 참여 협회 및 단체 편향성 우려 ▲특강 및 발제자 섭외, 연구용역 기관 선정 정파적 편향성 우려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작년 원주시의회 사례를 비롯해 경기도, 충남, 대전, 전북, 광주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의원연구단체 관련 문제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했다.

송규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치 왜 합니까? 보다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진일보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쉬운 길, 편한 길, 우리끼리 짬짜미로 누릴 거 누려보자고 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이 현실화됐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의회는 10년 이상 지켜온 선진적 제도를 후퇴시키며 시대 흐름에 역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를 극복하겠다던 시의회의 자정 의지마저 퇴색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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