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등록 2025.09.10 2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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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과학적 정책 수립과 행정 신뢰성 강화
기후위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민간기업 협력, 스타트업 지원 통해 산업 생태계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기후위성’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보급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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