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수어통역 조항이 신설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됐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회의 규칙에 수어통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의회(2019.10.30.), 전북도의회(2021.12.31.), 영광군의회(2024.12.19.), 경기도의회(2025.7.8.)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들 의회도 수어통역을 별도 조항으로 둔 것이 아니라, 중계방송 관련 규정에 수어통역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으로 안양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하지만 ‘전국 최초’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농사회의 아쉬움은 크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당초 발의한 원안에는 수어통역 조항을 신설해 제1항에 수어통역 의무화, 제2항에 시정질문 등 복수의 발화자가 있는 경우 발화자 수에 상응하는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의회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의무규정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됐고, 제2항의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는 아예 삭제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안양시의회가 수어통역사를 복수 배치하는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막막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수어통역센터 현영옥 센터장은 “안양시의회는 본회의에서 1인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발화자가 2명 이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을 빠르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며 “농인 입장에서도 발화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수정가결 소식을 접한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 박순임 회장은 “지난 2022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회를 비롯해 수어통역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농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안양시가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장애인권 모범도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경기도농아인협회 회원들은 안양시의회 앞에서 ‘입은 두 개, 손은 하나, 불공평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1년 넘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수어 활성화 조례 제정,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수어방송 예산 확대, 수어통역수당 정상화, 수어통역센터장 직급 상향 등을 지원하며 농인 인권 증진에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