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음주운전 징계 인사 임기 연장”…인사 기준 문제 제기

  • 등록 2026.04.02 1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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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과 관련해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은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포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는다”고 밝혔다.

2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책보좌관은 2025년 2월 4급 상당으로 임용됐으며, 같은 해 9~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군포시는 해당 인사의 임기를 2026년 6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받은 인사의 임기 연장은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정직 처분 이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기 연장이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인사 기준과 판단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형평성과 기준 유지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며 근무하는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징계 이후 인사 운영 기준의 일관성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군포시는 이번 인사 결정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정책보좌관 인사 운영 과정과 징계 이후 인사 처리 기준, 내부 인사 기준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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