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뉴스핏 = 이명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 발견 및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코로나검사를 사전에 받으시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