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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106만 시민 안전 위한 해양파출소 필수” 유치 강력 촉구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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