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 의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자치의 필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권력에 대한 분권이다. 가평군은 북면주민자치회와 상면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발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분권자치가 실험적 운영이 들어갔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역시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있음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분권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민자치회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 성격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이나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