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마을, The(더) 하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이해 ▲마을자원개발과 사회적경제 ▲마을돌봄과 협동경제 비즈니스모델 ▲마을자원순환과 협동경제 비즈니스모델 ▲우리동네 마을기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을 고민하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및 관심 있는 시민 등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 구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개인정보 보호주간(9월 11~15일) 맞아 지난 11일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에 금융정보 저장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 URL 클릭 금지 ▲무료 와이파이 환경에서 금용거래 자제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전화로 확인 ▲SNS 계정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정기적인 메신저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시는 앞서 지난 5일 개인정보를 취급해 업무 처리를 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인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요 ▲수집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요 ▲CCTV 설치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
(뉴스핏 = 김호 기자)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들이 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어 가능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안산시는 11일 오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인천 연수구, 충남 아산시와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인천 연수구 등 3개 지자체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고려인) 전국 최다 거주지역으로, 이 가운데 안산시는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이다.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의 경우 동일 면적 대비 고려인 최대 밀집지로 꼽힌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경귀 아산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일교 부시장은 공동 건의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동포정책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공동건의문에는 ▲비자제도'재외동포(F-4), 숙련기능인력(E-7)'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국적 취득 3년 이내)를 대상으로 ‘3학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마련한 교육이다. 안산시는 2010년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교육을 진행하며 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3학기 교육은 총 7개 과정 67개 반, 0~5단계로 진행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귀화, 영주자격, 체류자격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 상록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이 다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기(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며, 재수용품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저울 위·변조 ▲정기검사 ▲사용오차 초과 ▲영점조절상태 등이다. 상록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중지 처리할 방침이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저울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지난 8일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관 합동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직원 및 환경기술인, 공무원 등 15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안산스마트허브 11개 구역 및 팔곡도금 지방산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서는 사업장 주변 도로, 하천 등의 쓰레기 4.5여 톤을 수거하고, ‘깨끗한 산업단지는 우리의 손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김현식 산단환경과장은 “환경 선진화의 초석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식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산단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월 둘째 금요일마다 산단 입주기업과 협력해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4천900건(상록구 14만8천·단원구 16만6천900)에 대해 1천172억 원(상록구 368억·단원구 804억)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분의 43~45(지난해 100분의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11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10월 4일이 지나면 3%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지난 8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5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위촉식은 이민근 안산시장이 제5기 시민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감사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전문분야 30명, 일반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간 안산시 자체감사 참여 및 자문역할과 함께 시민불편·부당사항 제보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지난 8일 2024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9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1,020원에 비해 2.5%(27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9천860원) 보다 1천430원이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수당 포함 시 235만9천610원으로 올해 보다 5만6천430원이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소속 종사자(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1,830여 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안산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