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의회는 11일 군포시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 6명을 위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예년보다 2명 증원됐다. 시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낭비나 부적정 집행 내용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후 유사 사례 방지를 권고하는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성복임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조성된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더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변화”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관련 자체 조례를 개정해 결산검사 제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2명(이길호․이희재 의원), 의회와 군포시장 동수 추천 민간 전문가 4명(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13일부터 2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길호 대표위원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의 쓰임새를 확인하는 일인 동시에 다음 해 예산 편성․집행의 지침을 새로 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위원이 증원된 만큼 더욱 꼼꼼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결삼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은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으며, 검사 대상 회계연도의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심리상담과 피해 치유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고,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친절 교육과 연계해 악성 민원 응대 서비스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또한 자동녹음 전화와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가 ㈜KT와 손잡고 추진하는 ‘IoT 기반 스마트화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최대 15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50여개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군포시를 포함한 기업주도형 10개 기관, 시민주도 리빙랩형 5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군포시는 지난 2020년 말 관내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노력해왔으며, ㈜KT와 협력해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2016년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구축하도록 돼 있어 노후 공동주택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본 1기 신도시 내 2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IoT 기반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소방시설 실시간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주성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교육’을 군포시청 별관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 종합소득세, 부가세 및 각종 세법 관련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4일~5일(노무교육), 7일~8일(세무교육)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및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작성 법정기준 ▲ 근로시간 및 휴일의 이해 ▲ 임금의 개념과 지급 실무 ▲ 근로관계 종료 시 쟁점과 법적 기준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부동산세제 등의 개정내용과 절세전략 등을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교육생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주성하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소상공인이 경영에서 갖춰야 할 기본지식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전달한 이번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정보전달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천9백만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502명이 13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인하받았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는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특별법 제정, 안산선(금정~상록수) 지상철도 구간을 포함한 경부선 철도(군포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등, 새 정부 국정반영 과제를 공문형식으로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나선 직후, 시청 19개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대응TF(Task Force)를 구성하고 TF 논의를 거쳐 모두 14개 현안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검토한 후 새 정부에 건의할 최우선 과제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및 경기도에 건의할 과제로 분류해 최종 결정했다. 시는 ‘산본 등 1기 신도시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과 ‘3기 신도시 지역맞춤형 조성’,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화 추진’,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건설’ 등 4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들 4건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오던 ‘금정역 환승센터 지하화 건립’과 ‘당정·금정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지원’,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가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다.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과 성인지 향상 교육 등 추진기반마련,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정책개선이행 노력도를 기준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하는데, 올해 군포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군포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과 성인지 교육 등 추진기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두드러진 양적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포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을 수상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성인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성인지 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의의가 있다고 경기도는 평가의견에서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해 129개 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의견을 100% 수용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홍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7건을 실시해서 개선의견을 반영해 대국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의 제2회 추경안을 심의, 군포시의 재난지원금 재원 91억7천만원을 포함해 약 400억원을 승인했다. 이로써 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보육시설,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 30만원에서 150만원 범위 내(대상 및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의 금액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시의 탄소중립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우천 의원은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시민 참여 권장 홍보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후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시설도 꾸준히 증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견행 의원은 “시가 탄소중립 달성을 공언했으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공공・민간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과의 업무 능동성과 다른 부서와의 협치 활성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시민의 교회(담임목사 이종배)가 저소득층 생활비로 써달라며 군포시에 600만원을 전달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시민의 교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관내 12개 동에 50만원씩 전했다. 시민의 교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도 한부모 조손가구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600만원을 시에 전달했으며, 시는 관내 중위소득 120%이내 한부모 조손가구 33명에게 전한 바 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며,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위택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