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이 법적 정합성을 갖췄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는 지난 4일 화랑유원지에서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는 화랑유원지 내 총면적 50㎡, 가로 380cm, 높이 320cm, 무게 12.9톤 규모로 세워졌으며,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의 모금 등을 통해 건립됐다. 이번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은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다. 안산시,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와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 안산추진위원회(상임 추진위원장 김홍선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사단법인 너머 신은철 이사장, 고려인 동포,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헌화식 △안산시 및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의 기념비 기부채납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안산시는 어려운 상황 속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는 급성 열성 감염병인 말라리아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1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올해 조기 진단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방제기구 설치 확대 △말라리아 감염 조기 진단 △말라리아 진단·치료 의료기관 확대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인형극 개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록수·단원보건소의 기동방역반이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변과 정화조, 우수관로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한다. 또한 포충기 등 물리적 방제기구 28대를 신규 교체·설치해 모기 박멸에 나선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진단 사업은 확대 시행한다. 양 보건소에서는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관내 32개 의료기관에서도 말라리아 진단이 가능하고, 16개 기관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병행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단원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오는 23일 상록구청에서 인형극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부정 수급 등의 경우 지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민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밝혔다. 또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지난 3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4일 밝혔다. 2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남권 주민의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후원금을 모았다. 유병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협의회장은 “영남권 재난 상황에 대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령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 숏츠’ 영상을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한 영상은 각종 교육과 행사 시에 송출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내 청렴 방송도 운영한다.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청렴 방송은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청렴 이야기를 전달해 신뢰와 배려가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청렴 방송의 첫 전달자로 나선 이민근 시장은 ‘성실한 목수의 이야기’ 일화를 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시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렴은 조직이 신뢰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청렴숏츠’와 ‘청렴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