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안산시는 지난 5일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주최한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생명존중ᐧ자살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회의원 57명이 참여해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특성화사업, 생명존중 민관협력체 구축 등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안산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선도적으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고위험군 사례관리 ▲민관 협약을 통한 자살예방 네트워크 확충 ▲자살예방브랜드 ‘살구’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안산시는 5일 (사)카야인터내셔널(대표이사 최순태), 안산정의시민연대(이사장 신영철)로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양말 7천500켤레(1,00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 (사)카야인터내셔널은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개발 NGO 단체이며, 안산정의시민연대는 안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올바른 사회변화 대안 모색을 위해 조직된 단체다. 이날 기탁받은 양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순태 대표이사와 신영철 이사장은 “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말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기부자분들의 온정으로 세상이 보다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보내주신 양말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연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도모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안산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이 꼽힌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책무는 안산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과 이 시책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을 고려하는 것 등이다. 사용자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시행할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무를 진다. 아울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관리 감독, 안전지킴이 위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했다. 관리계획의 경우는 시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시설 안전 및 위생 사항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오염도 검사와 정비,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 검사 및 해소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해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장애인,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 아울러 시장이 5년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명시됐다. 또한 시장이 장애인 직업알선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 지원책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조례안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 제2차 상임임위원회에서 이대구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의 경우 현행에서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해 산출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반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방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안산시는 5일 정공희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내년도 관내 취약계층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공희 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안산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갑상 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안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하수처리장의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하수1처리장(385천톤/일, ‘87년 준공), 하수2처리장(149천톤/일, ’05년 준공), 대부하수처리장(3천톤/일, ‘06년 준공) 등 하수처리장 3개와 중계펌프장 15개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 및 콘크리트 단면보수 등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이달 16일까지 관내 하반기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무료급식시설 운영 적정성을 제고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록구는 현재 무료경로식당 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장 7개 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870여 명에게 평일 중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52명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경로식당과 배달 사업장의 위생상태 및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 어르신 건강을 위한 급식의 위생환경과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조리종사자 위생 및 안전교육 관리실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관리 ▲무료급식 대상자 관리현황 ▲식재료 유통기한 관리 ▲칼·도마 등 조리도구 사용 후 세척·살균여부 ▲식중독 예방지침 수립 여부 ▲보조금 집행 및 급식비용의 적정여부 확인 등이다. 노성우 상록구청장은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해 어르신들에게 더욱 안심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