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추진하는 ‘KSOP (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KSOP’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분야의 장기적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격적인 멘토링 시작에 앞서 참가 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가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 KAIST(본원)에서 2박 3일간 운영되며, 멘토와 멘티 간 유대감 형성 및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컨텐츠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화성시 참가 학생들은 동탄여울공원 부근 동탄신도시홍보관 앞에서 단체버스를 이용하여 KAIST 창의학습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격주 토요일에는, 다원이음터에서 KAIST 재학생 멘토로부터 수학․과학 학습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다시 멘토로 참여하는 순환형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KSOP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수·과학에 대한 흥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구 경쟁력’을 입증하며, 도시의 성장 가능성과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인구 경쟁력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경쟁력 평가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SI)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선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인구, 재정, 지역경제, 건강문화, 환경안전 5개 분야 53개 지표로 분석하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1위, 평균연령 39.6세, 아동인구수 1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선보이며 인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시는 결혼·임신·출산·보육·청년·노년까지 전 생애 주기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2024년도 출산합계율 1.01 회복 ▲2024년도 출생아 수 7,20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화성탐사’추진 ▲결혼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통장 ▲초등학교 돌봄서비스(21시) 20개소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26개소 확충 운영 등 다각적인 저출생 대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정의 및 역할, ▲시장의 책무 규정, ▲육성 및 운영 지원 방안, ▲재정적 지원 근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보행안전지도사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약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보행안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가·체육시설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는 캠핑장, 공공체육시설, 해안 관광지, 문화유산 등 풍부한 여가·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 부족으로 체류시간 증가나 소비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여가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과 여가시설 주변 상권을 연계해, 음식점 등 이용자에게 여가시설 입장권이나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여가시설 이용자에게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화성 로컬패스’ 개발을 통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 51만여 건, 18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중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 인하)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43~45% 인하)은 연장 적용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에서 가능하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특례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정남면 소재 정림보건진료소에서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운동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인구 비율이 26.4%에 달하는 정림보건진료소 관할 14개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체 체조형 운동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자전거와 러닝머신 등 유산소 중심의 운동기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순환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낙상 예방 및 만성질환 악화 방지에 효과적인 근력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참여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고령 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기획된 만큼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윤달(양력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을 앞두고 기안 공설묘지(기안동 산17-1, 17-2, 18-1) 개장 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장 신고는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안 공설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화성시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사전에 개장신고해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기재)와 기존 분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개장 신고 이후 개장 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성함백산추모공원에 문의(031-240-9200)하고, 화장 이후 유골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성시 추모공원(031-356-9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형일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합법적인 개장 신고를 통해 유족 간의 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숙지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