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 동구가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시설과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주는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피난약자시설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 업소는 필로티 천정교체와 외장재 교체가 필수이며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는 선택 설치가 가능하다.
구는 해당 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3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 2/3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건축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동구에서는 보강계획을 승인해 주며 이후 광주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