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방침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가 12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오는 18일 자정까지 기존 2단계 조치를 연장해 시행한다.
[집합·모임·행사] 2단계에서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조치가 ‘자제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열 때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시설] 기존 조치에서 운영이 금지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휴관 중인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18일 자정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10종도 시설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으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11종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단감염 우려가 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 시행하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의 경우엔 2단계 조치인 운영 자제 권고 조치가 오는 18일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종교시설]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던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완화된다.
교회의 경우 12일부터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추석 명절에도 개인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해준 구민 여러분 덕분에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다”며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협조해준 중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잠깐의 방심이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훈”이라며 “단풍철을 맞아 단체 모임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접촉 자제 등 개인 방역 관리에 어느 때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