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총 1,108건에 대해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금액보다 30% 감면이 적용된 액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 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소유자이다.
시설물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30% 감면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동구는 지난 8일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통해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 만큼 착한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