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용도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했으며, 군포시 관내 소비쿠폰 사용처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는 부정유통 신고센터(031-8008-0551)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받고 있으며, 군포시는 의심가맹점 조사 및 부정유통 단속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된 접수를 처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수사를 의뢰하여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는 또한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후 위반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빈도가 높은 유형(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등록 가맹점,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민생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