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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2.5단계까지 다회용기 사용 원칙…고객 요구 시 제공 허용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유지돼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1.5단계에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업소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충분히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 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단 충분히 세척·소독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며 “손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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