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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의 경우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 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자동납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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