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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보증인 교육 및 위촉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중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0일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교육 및 위촉식은 참석하는 보증인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진 점 등의 설명을 통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각 법정동별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다.

신청자는 보증서를 첨부해 구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구에서는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하며 신청자는 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되므로 보증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위촉 결과에 대해서 20일 이상 공고를 할 예정이며 2020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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