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45억원을 확정해 12월 12일, 자동차세 고지서 35,470건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제2기분 대비 2억여 원(4.3%) 증가한 금액으로, 의왕시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2,346대(3.3%)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돼 순차적으로 납부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