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간판표시방법이 달라요

인천시, 미추홀구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고시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광역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 하기 위해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은 신시가지와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법령의 절차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시된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고시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고 특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허가처리 된다.

2020년 12. 21. 일자로 고시된 특정구역은 미추홀구는 도화도시개발구역 등 5개 지역, 남동구는 구월공공택지지구 등 23개 지역이다.

이 지역 안에서는 일반지역과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해서는 안되므로 업종이 바뀌거나 새로이 간판을 제작 설치할 경우, 미추홀구청과 남동구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고시로 고시지역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