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부의장은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 도 집행부와 함께 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부족하다”며, “지하안전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지역의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포함(제5조제2항제2호 신설),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수립 및 시군 이행 점검 근거 마련(제16조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ㆍ약국ㆍ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