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파견근무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국회, 파견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