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이다.(납부기한 경과 시 3%가산금 발생)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민영섭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